서울에너지공사의 위원회 현항을 알리는 표. 위원회명, 설치근거, 주요기능, 구성과 담당부서로 구성.
연번 위원회(심의회)명 설치근거 주요기능 위원회구성 담당부서
1 이사회 지방공기업법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사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9. 자금의 일시차입 한도액 및 차입한도 증액변경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 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3.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18. 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의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노동이사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
이사: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로 구성
기획홍보부
2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관리규정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 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외부위원 2인 이상) 총무노무부
3 인사위원회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1. 직원의 포상, 징계심의 및 징계 재심의
2.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대상자 심의
3. 직원의 전직 심의
4. 징계의결기한 연장 심의
5. 직원 면직대상자 심의
6. 명예퇴직, 조기퇴직 대상자 심의
7.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
8. 사장의 재심의 요구사항
9.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장: 위원중 호선
내부위원: 실•처•소•센터•지사장중에서 사장이 지정
외부위원: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
인사부
4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이행규정 1.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장: 외부위원중 호선
내부위원: 기획경영본부장,경영지원처장, 실•처장 1인, 여성직원1인
외부위원: 인권관련전문가 5인
인사부
5 재해보상 심의위원회 재해보상규정 업무관련 재해자의 자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보상후의 구상여부및 구상금액 심의 등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부위원장:경영지원처장
위원: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실·처·지사·소장 및 안전관리자 1인
인사부
6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인사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임원후보자 채용심사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장: 외부위원중 호선
외부위원: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등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7인
인사부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패해 고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취업규칙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 심의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내부위원: 경영지원처장, 법무계약부장
외부위원: 성희롱•성폭력 관련전문가 3인
인사부
8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사 위원장: 경영지원처장
내부위원은 인사담당부서장, 정원관리부서장, 예산담당부서장
인사부
9 성과공유위원회 성과공유제운영규정 성과공유 과제선정, 중간검토, 과제평가 위원장: 성과공유 주관 부서장(실·처장)
위원: 성과공유 소관부서 부장 및 담당자
간사: 성과공유 업무 담당자
법무계약부
10 재산심의회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재산의 매각, 매수 및 교환가격 평정의 심사결정 / 임대료 심사결정/ 재산의 교환 및 수증의 적정 여부 /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 중요한 사안: 기획경영본부장
- 경미한 사안: 재산관리 주관부서의 장
위원: 위원장 포함 7인 이내(특별히 전문서이 요구되거나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
회계부
11 사규심의위원회 사규관리규정 사규의 제•개정,폐지, 비공개 여부 및 기타 사장이 정하는 사항 심의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 사규관리부서장 외 공사 부서장 6인
법무계약부
12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및 이의신청 심의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내부위원: 정보공개 유관부서 실•처장 2인
외부위원: 정보공개분야 전문가 5인
법무계약부
13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 운영기준 1.공사 정관에 따른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2.에너지 정책 관련 시민 파트너쉽 개발·지원
3.공사사업에 대한 시민교육·홍보활동 등 시민소통
4.기타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시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시민위원으로 구성(현원 20명, 전원 외부위원) 기획홍보부
14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사업심사규정 투자사업 심사 및 의결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선출
내부위원: 실•처•지사장 4인
외부위원: 에너지, 환경분야 전문가,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
예산재정부
15 투자심사실무위원회 투자사업심사규정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보완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실무위원: 부장 6인
(필요 시 2인 이상의 위부전문가 대체 가능)
예산재정부
16 창의제안운영위원회 창의제안 운영규정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1차 심사자가 추천한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심사,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 부장 7인 이내
성과평가부
17 성과평가위원회 경영평가규정 평가지표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기준과 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실·처·지사장 7인
성과평가부
18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장: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하는 자
위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포함하여 5인 이내
외부위원: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선임할 수 있음
인사부
19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교육훈련규정 국내외 교육훈련대상자 심의 및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 심의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위원: 인재개발원장을 포함한 실·처·지사·센터·소·원장 7인 이내
인사부
2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운영규정 예산성과금 심사 및 의결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내부위원: 공사 직원 2인
외부위원: 서울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4인
예산재정부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사용자위원 9인 이내, 노동자위원 9인 이내
안전품질처
22 계약심의위원회 회계규정 공사에서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사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
2.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위원: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수)
법무계약부
23 ESG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1. ESG 경영 추진계획
2. ESG 경영 성과 점검에 따른 추가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이행 및 내재화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8인 이내
위원장: 위원중 호선
위원: 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필요시 공사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기획홍보부
24 열수송관 기술심의위원회 열수송관 기술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열수송관 성능개선 게획 수립을 위한 구간 선정, 신기술 도입의 적정성 심의 위원장(1인): 심의 주관부서장
위원(4인): 양 지사 열수송부장 등 외부전문가(4인), 간사(1인)
열수송기술부
2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매뉴얼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전문기관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8. 그 밖의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위원: 당연직 3인(기획경영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장,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을 포함하여 구성
기획홍보부
26 사회공헌 기부금 심의회 사회공헌 기부금 운영기준 1. 기부금 집행 가부 결정
2. 기부금 집행 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포함 6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위원: 당연직 3인(기획경영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을 포함하여 구성
고객서비스부
27 에너지정책위원회 내부방침 1. 정부 에너지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공사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논의
2. 우리 공사 에너지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현안 논의 및 추진 전략 자문
위원장: 사장
내부위원: 기획경영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장,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외부위원: 에너지 정책?제도,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 35인
기획홍보부
28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에 적합한 특정제품(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함) 최종 선정

내·외부 포함 5명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위원장: 본부장급 이상
내부위원: 시 본청 상당 준용(4·5급 공무원)

전 부서

2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1. 과업내용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2.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판단기준 및 처리 절차 제시 등

내·외부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내부위원: 관련 직원
외부위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각호 중 해당 자격 있는 사람

전 부서

30

제안서 평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전문성, 창의성, 기술성 등 평가

내·외부 포함 7명 이상 10명 이내(외부위원 2/3 이상 구성)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외부위원: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 각호 중 해당자격을 가진 자

전 부서

31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예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적극행정 면책 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및 투명성 등 적극행정 면책요건 심의

내부: 3명 이상 7명 이하(3급 이상)
외부: 4인 이내(감사 지명)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감사실

32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내부: 5명(실·처·지사장급 이상)
외부: 2명(해당분야 전문가)
위원장: 감사

감사실

33

하도급 사전승인심사 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1.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2. 하도급을 하려는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등 검토
3.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 여부 검토

내부: 4명(관련 담당 부서장)위원장: 발주부서의 실·처·지사장

전 부서

34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력 표준안,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 실시

내·외부 포함 3명 이상
외부/내부: 규정 내 미정
위원장: 감사실장(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

35

감사자문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규정

중요 감사처분요구, 감사 전략, 징계 요구 사전 조정 심의 등 자문

외부: 4인 이내
(감사업무 관련 학식·경험 풍부한 자)

감사실

36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규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 처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동수로 구성
근로자위원: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사용자위원: 사업 대표자와 본부장 및 실·처·지사장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총무노무부

37

사내근로복지

기금 협의회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정관 및 기금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승인, 사업계획서 승인 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동수로 구성
근로자위원: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자
사용자위원: 공사대표 및 공사대표가 위촉하는 자

총무노무부

38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

감사규정시행내규

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사(재심의신청 기각 또는 처분요구 취소·변경)

내·외부 포함 5인 이내
위원장: 감사
외부위원: 필요시 포함(감사자문단 또는 외부전문가)
내부위원: 감사실장 및 당해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실 소속 직원

감사실

39

법률자문변호사 선정심사위원회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법률사무 처리기준

법률자문변호사 지원서 및 증빙서류 검토, 평가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법률자문변호사 유관부서 실·처장 및 부서장)

법무계약부

40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방침

1. 정기적 재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제시
2. 핵심재무개선과제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재무개선 실효성 제고

위원장: 사장
내부위원: 기획경영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장, 신재생에너지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전략사업처장, 기술실장, 신재생에너지신사업처장, 신재생에너지운영처장

예산재정부

41

소송심의위원회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1. 소 제기 여부에 관한 사항
2. 화해·조정 등의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등

외부위원: 1명 이상(법률자문 변호사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
내부위원: 미정(세부사항 운영시 기획경영본부장이 별도로 정함)

법무계약부

42

열공급규정심의위원회

열공급규정 관리 기준

열공급규정의 개정 및 기타 열공급규정 관련 사장이 정하는 사항 심의

내외부 포함 6~8명
위원장: 집단에너지본부장
부위원장: 기술실장
외부위원: 3명 이상(외부 전문가, 공사 시민위원회에 소속된 자 등)
내부위원: 관련 부서의 장(위원장이 지정)

기술기획부

43

식당운영위원회

구내식당 운영지침

구내식당 운영계획·예산 및 결산·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분 등 구내식당 운영 관련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심의·의결

위원장: 경영지원실장
부위원장: 총무노무부장
내부위원: 9명 이내

총무노무부

44

규제개선위원회

내부방침

시민과 임직원의 규제개선 제안을 심의 검토, 의결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 본부별 주무부서장 3인

법무계약부

45

설계변경 소위원회

설계병견 소위원회 운영지침

1. 설계변경 물량 및 단가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계약기간 변경의 타당성 검토
3. 과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검토
4. 기타계약조건 대비 변경된 내용의 타당성 검토

위원장: 발주부서의 실·처·지사장
내부: 6명 이내(발주부서 소속 본부 주무 부서장, 해당 자문·변경 건 관련 타 부서장, 발주부서장)

전 부서

46

SPC추진 자문위원회

내부방침

서울에너지공사 현 여건 고려, 최적의 SPC 설립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외부위원: 4명(금융, 회계, 법률, 컨설팅 부문)

서남SPC TF 기획과

47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처리규정

정보보안분야 보안성 검토 관련 보안심의

5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부위원장: 경영지원실장
내부위원: 위원장이 부서장 중 지명

총무노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