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신청
1. 온통(溫通) 복지서비스란?
- “따뜻한 온기(溫)를 시민의 삶 곳곳에 전달(通)하고자, 단 한번의 신청으로 매년 알아서 지원하는 시민 체감형 복지서비스입니다.”
2. 열요금 신청 기간 및 지원절차
- 가. 신청기간: 2026년 4월 17일 ~ 2026년 6월 15일
(홈페이지 접수 : 2026년 4월 30일 ~ 2026년 6월 15일)
※ 1회 신청 시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
※ 1회 신청 시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
- 나. 지원절차

- 다. 열사용분 인정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12개월)
- 지원 기간 동안 거주한 개월 수만큼 지원됩니다. (단, 15일 이상 거주해야 1개월로 인정) - 라. 지급방법 : 신청인(대상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8∼10월 중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 입금계좌 명의가 대상자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금 계좌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지원 대상 및 금액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원가능 금액 정보를 구분, 자격요건,지원금액으로 제공합니다.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20,000원
(10,000원/월)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우선돌봄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66,000원
(5,500원/월)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78,000원
(6,500원/월)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78,000원
(6,500원/월)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난방면적 120㎡초과 난방면적×45.54원/㎡×월 난방면적 120㎡이하 66,000원
(5,500원/월)3자녀 이상 -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난방면적×45.54원/㎡×월 ※ 60㎡ 이하 임대아파트의 경우 열공급 규정 제54조 1항 3호에 따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중으로, 에너지복지지원 신청은 불가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홈페이지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파일 첨부)
-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파일 첨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그외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 사. 지원 대상지역 :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구 분 지역난방 공급지역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발산동, 마곡동, 공항동, 우장산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도봉구 도봉동, 창동 중랑구 묵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의정부시 장암동(수락리버시티 1,2단지) 성북구 장위동 - 아. 신청방법: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접수를 권장합니다.
- - 홈페이지접수 : www.i-se.co.kr ( 복지·바우처 > 온통(溫通) 복지서비스 > 안내 및 신청 )
- - 전용 메일 : onestop@i-se.co.kr
- - 팩스 : 02)2640-5256 (누락 방지를 위해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
- - 우편접수 : 우편물 유실 방지를 위해 반드시 등기 우편 발송
- 자. 문의처
- 고객서비스부 02)2640-5261~4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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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실제 거주기간(최대 12개월)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신청 계좌로 1회 일괄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