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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479
첨부파일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zip
1. 개정이유
  ○ 公社 2기 주요사업 추진력 강화 및 부서기능 통합·조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그에 따른 기구 개편,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전략기획-1829호, 2020. 5. 25.)
  ○ 부서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자 육성을 위해 팀장 직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전략기획-1841호, 2020. 5. 26.)

2. 주요골자
  ○ 제4조(기구): 인재개발원 신설, 팀장제도 도입 반영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담 조직 신설 반영 및 팀장제도 반영
  ○ <별표1> 직위별 직급표
    - 팀장제도 도입에 따른 직위 변경사항 반영
  ○ <별표3> 기구표: 3본부, 6실 4처 2지사 1센터 1소 1원, 24부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 사항 반영
  ○ <별표4> 정원표
    - 부서 신설, 이동배치 등에 따른 부서별 정원 변경사항 반영
  ○ <별표5> 부서별 업무분장
    - 부서 신설, 이동배치 등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 주요사업 추진력 강화 및 부서기능 통합·조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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