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피복지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998
1. 개정사유
  ○ `20년 1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운영 지원직 직군별 피복 지급을 통한 업무 활동성 향상과 피복 지급 관리업무 체계적 운영을 위해 피복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조(제식 및 지급기준), 별표1(피복지급기준표)
    - 운영지원직 직군별 피복 추가
  ○ 제4조(지급관리), 별표2(피복수불대장)
    - 피복 지급관리 업무의 부서별 관리주체 명확화 및 체계적 관리
  ○ 제6조(보직변경자 등에 대한 지급)
    - 기간제에 피복지급의 대한 항목 추가
  ○ 제9조(착용기간)
    - 하복 착용기간 추가 및 동복 착용기간 변경
  ○ 제10조(보존조치)
    - 피복지급후 피복관리부서에 대한 과도한 사후관리 요구 방지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예산과목 : 사업비용-영업비용-복리후생(피복비)
  ○ 합    의
      - 관계부서 :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 효과) : 피복지급관리의 업무 체계성 확보를 통한 임직원 복지향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20년 1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