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507
1. 개정이유
   ○ 公社 2기 주요사업 추진력 강화 및 부서기능 통합·조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그에 따른 기구 개편, 본부별 업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전략기획-1829호, 2020. 5. 25.)

2. 주요골자(2개 조항, 부칙 1개 조항, 별지 2개 개정)
   ○ 제12조(기구 및 정원 외 인력): 홍보실, 환경안전품질실, 인재개발원 신설
     - 홍보, 환경·안전기능,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반영
   ○ 제13조(직위): 인재개발원장 반영
     -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인재개발원장 직위 추가
   ○ <별표1> 기구표: 3본부, 6실 4처 2지사 1센터 1소 1원, 24부
     - 환경안전품질실, 홍보실 등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 사항 반영
   ○ <별표3> 업무분장
     - 부서 신설, 이동배치 등에 따른 본부별 업무분장 조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 주요사업 추진력 강화 및 부서기능 통합·조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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