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사규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604
1. 개정사유
  ○ 정관에 관한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규 심의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규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규의 범위에 정관을 명시적으로 포함
    - 제18회 이사회 부의[정관 개정(안)]의 감사의견에 따라 정관도 사규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관 개정시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6조(사규 입안예고)제3항 입안예고절차, 제7조(조정·심의)제1항 및 제2항 심의절차 명확화
    -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절차규정을 수정하고 입안예고절차 및 사규안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관계부서-전 부서 
  ○ 절     차  :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부의 → 이사회 의결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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