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445
1. 개정사유
  ○ 통상임금에 자가운전지원비 포함
  ○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19.12.26.) 결과 반영
  ○ 오타 수정 및 용어의 일관성 확보

2. 주요골자
  ○ 통상임금에 자가운전지원비 포함(제2조 6호)
  ○ 퇴직급 → 퇴직금 용어 수정(제5장)
  ○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 결과 반영(<별표 2> “직원 기본급표”)
  ○ 용어의 일관성을 위한 수정(<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 )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단체협약 제7조(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합의 완료                               
  ○ 절    차 :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부의 → 이사회 의결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
                  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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