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재산관리규정 상 중요재산 취득관리처분 및 임대차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중요재산의 1건 산정 기준 규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 이사회 부의 필요한 신규 임대차 재산의 1건당 예정가격 규정 ○ 중요재산의 1건 산정 기준 규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 26조 10호(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관계부서 :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 효과) - 예정가격 이상의 임대차 자산에 대해 이사회 부의 통한 의결 실시 - 동일 목적, 방법 등으로 취득, 처분, 임대차하는 중요재산에 대해 1건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