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445

1. 개정사유
  ○ 재산관리규정 상 중요재산 취득관리처분 및 임대차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중요재산의 1건 산정 기준 규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 이사회 부의 필요한 신규 임대차 재산의 1건당 예정가격 규정
  ○ 중요재산의 1건 산정 기준 규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 26조 10호(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관계부서 :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 효과)
      - 예정가격 이상의 임대차 자산에 대해 이사회 부의 통한 의결 실시
      - 동일 목적, 방법 등으로 취득, 처분, 임대차하는 중요재산에 대해 1건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