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605

1.제정사유:

○서울에너지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공사 내 해결절차 제시로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확립 하고자 함.

 

2. 주요골자: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20개 조항, 별지2개로 구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공사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상담
조사위원회
재발방지조치 등

 

3. 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차 : 제정건의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사규심의위원회 심의사장 결재시행
합 의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