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투자사업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67
1. 개정사유

   · 현재 투자사업심사규정 상 외부위원 구성 시 인력풀 과정을 통한 구성과정이 세부적으로 표기되어있지 않아 규정해석 시 이견이 존재
 

2. 주요골자

   1) 관련 규정
       - 제8조(위원회의 구성)

   2) 주요 제정내용
       -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5명) 구성시 인력풀을 통한 구성과정 세부적으로 표기
 

3. 참고사항

   1)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내지 제8조(절차)
   2) 절차: 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사장결재 → 시행
   3) 합의: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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