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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19-07-26 조회수 603

1. 제정 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모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사가 설치·운용하는 지하시설물(열수송관)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골자 (전문 24개 조항, 부칙 1개 조항, 별표7, 별지2개로 구성)

1(총칙)
2(지하시설물의 개요)
3(안전관리조직)
4(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대책)
5(안전 확보)
6(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3. 참고 사항

제안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2항 
○합의: 해당없음

: 사규입안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사장방침 및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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