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경영계획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19-07-26 조회수 545

1. 제정 이유

서울에너지공사 경영계획 및 경영실태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
중장기 경영계획.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정기/비정기 경영실태 분석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

 

2.주요 골자: 6, 21, 부칙으로 구성
 경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지침, 작성 원칙, 확정 및 수정 절차 규정(5~8)
  - 경영목표의 설정 지침, 방법, 확정 및 병경 절차 규정(9~13)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지침, 작성 원칙, 시기, 확정 및 수정 절차 규정(14~16)

○경영실태분석 목적, 종류, 주기, 지침, 결과 조치를 규정

  -경영실태분석의 목적, 구분, 내용(17~19)
  - 경영실태분석의 결과 조치(20)

3.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예산조치: 해당 없음
○합의:
-관계부서: 해당 없음
○절차: 사규입안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사장방침   및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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