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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423
1. 개정 이유

    가.「근로기준법」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에 따라 2020. 5. 11.(월)에 체결한 단체협약 개정사항 반영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나.  2020. 5. 15.(금) 체결한 서부지사 교대근무형태 변경 합의서 내용 반영

    다. 2020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2. 주요골자: 4개 조문 개정, 1개 조문 신설

    가. 제14조(근로시간)------ 개정

          - 서부발전운영부 4조 2교대 변경 합의사항 반영

    나. 제15조(시업 및 종업시간)------ 개정

          - 서부발전운영부 4조 2교대 변경 합의사항 반영

    다. 제24조(연차유급휴가)------ 개정

          - 서부발전운영부 4조 2교대 변경 합의사항 반영

          -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라. 제27조(병가)------ 개정

          - 단체협약 개정사항 반영

    마. 제43조의2(직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신설

          - 2020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노동조합 협의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라. 절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0.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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