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6-02 조회수 474
1. 개정이유
  ○ 公社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지원직 직원 정원표 개정

2. 주요골자
  ○ 조직개편 및 운영지원직 정원 재배치에 따른 운영지원직 정원 조정
    [개정내용]
     - [별표2] 운영지원직 직원 정원표 개정
        내용: 시설경비직 소속 변경, 비서실 소속 신설 및 사무지원.운전직 정원 이동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조직개편 추진계획(안)(전략기획-1829, 2020. 5. 25.)
  ○ 개정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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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예고 단축사유: 조직개편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신속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