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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안업무처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534
1. 제안요지: 서울에너지공사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보안업무처리규정(37개 조항, 별표1개, 별지16개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 제3장 비밀의 보호
   ○ 제4장 인원보안
   ○ 제5장 문서보안
   ○ 제6장 시설보안
   ○ 제7장 보안사고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 제정건의→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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