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인권경영이행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19-10-18 조회수 582
1. 제정사유: 서울에너지공사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인권경영 이행 규정(23개 조항, 별표 1개, 별지 3개로 구성)

  ○ 인권경영 선언문
  ○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위원회
  ○ 인권영향 평가
  ○ 인권의 구제
  ○ 인권교육 등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제정건의→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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