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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평가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609

1. 제정이유

서울에너지공사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경영평가(외부경영평가, 내부성과평가). 임원성과평가, 심사분석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

 

2. 주요골자

총4장, 35조, 부칙으로 구성

  - 경영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
  ㆍ외부경영평가의 추진지침, 실적 제출, 결과조치 규정(제6조~제8조)

  ㆍ임원성과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시기, 결과조치 규정(제9조~제13조)
  ㆍ내부성과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대상, 평가원칙 규정(제14조~제20조)
  ㆍ성과평가의 심의ㆍ조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제21조~제26조)
 
  - 심사분석 목적, 대상, 주기, 지침, 결과조치 규정
  ㆍ 심사분석의 대상(제28조), 심사분석의 지침(제30조), 심사분석의 결과 조치(제34조)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의
   -관계부서: 해당 없음
○ 절차: 사규입안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사장방침 및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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