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통보(2018.3.15.)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감사위원회 주의요구에 대해 인사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1개 조항 신설 및 개정
- 제10조(신규채용) ⑤ 시험방법, 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합 의
- 관계부서: 해당 없음
○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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