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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답변
작성자 강정현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80

안녕하세요, 김지현님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강정현 과장입니다.

김지현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택(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에 대한 지역 난방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출연요율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매분기 가동율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다음 분기에 적용합니다.

자원회수시설 가동율

65% 초과

65%이하~50%초과

50%이하 0%
지원금 출연요율 70% 60% 50% 0%

더 궁금하신 점은 고객서비스부(담당자 강정현 과장 02-2640-52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