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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형 뉴딜일자리(태양광 컨설턴트)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
작성자 여범구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4272

                 서울형 뉴딜일자리(태양광 컨설턴트)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형 뉴딜일자리(태양광 컨설턴트)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용대상자는 임용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 공사 홈페이지(http://www.i-se.co.kr) 또는

  클린아이 홈페이지(http://i-se.career.co.kr)에서 개별 확인

 

응시분야

합격인원

최종합격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태양광 컨설턴트)

 

13

신재현, 김보림, 장승현

황미나, 이은진, 김송환

박유나, 이헌영, 조재언

염원경, 이기동, 장부영

    이샘


2.
임용대상자 등록

 ○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 등록기간 : 2018. 6. 18.() 2018. 6. 21.() 18:00까지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등록장소 : 서울에너지공사 시민햇빛부(목동 본사 4)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1

2) 가족관계증명서 1

3) 주민등록등본 1

4)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

5) 반명함판(상반신 탈모) 사진 1

6)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3. 최종합격자 임용

○ 임용일

- 2018. 6. 25.() 09:00 예정

○ 장 소 : 서울에너지공사 (양천구 목동 본사)

 

4.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임용 이후라도 합격(임용) 취소됨

- 지원서 및 입사 증빙서류 중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공사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 해당자

 

※ 공사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임용후 신체검사 예정)

11.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문의사항 : 서울에너지공사 시민햇빛부(02-2640-5322~5324)

 


                                2018. 6. 14.


                  서울에너지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