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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서울에너지공사 스마트에너지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고아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963
첨부파일 붙임.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hwp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12.30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안전관리자

(책임자급)

2명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기타 상암 수소스테이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 등

·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암 수소스테이션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나. 근무시간: 일 8시간(주 40시간)

     다. 보수: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

        ※ 시급 10,523원, 일급 84,184원 기준(주휴수당 별도)

     라. 자격증 수당(50만원/월) 지급 예정

     마. 복지: 4대보험 가입(공사 및 근로자 부담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요건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세 분

가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아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면접시험 만점의 5~10%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0. 1. 2.(목) 09:00 ~ 2020. 1. 9.(목) 18:00

   나. 제출방법: 방문제출(서울에너지공사 목동본사 4층 스마트에너지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ecoboost@i-se.co.kr)

5. 채용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심사방법)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2020. 1. 13.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면접시험

      - (일시/장소) 2020. 1. 16. 예정 /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세부사항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심사방법) 해당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의지와 태도 등을 종합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 20. 예정,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1부(붙임)

   나. 면접 심사시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한함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라.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 사유, 단기근무(3개월 이하) 후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스마트에너지부(☎02-2640-533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