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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전략기획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989
2019년 전략기획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등록 공고

2019년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등록은 개별 유선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합격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합니다.

※ 최종합격자
채용 분야 면접 번호 성 명 연락처(뒤 3자리)
사무보조(행정) 2-013 박*민 629

※ 임용 대상자
- 등록 대상: 최종 합격자
- 등록 기간: 개별 유선으로 임용 의사 확인 후, 2019. 11. 13.(수) 18:00까지 해당 서류 접수자에 限
- 등록 시 제출 서류: 기본 증명서 1통
- 별도 신체검사 진행 하지 않음

※ 임용
- 임용일: 2019. 11. 14.(목) 9시 예정
- 장   소: 서울에너지공사 본사(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유의 사항
- 최종합격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 이후라도 합격(임용) 취소
  * 지원서 및 입사 증빙서류 중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1.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문위사항
-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 조아현 사원(02-2640-5123)

2019. 11. 1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