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략기획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등록 공고
2019년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등록은 개별 유선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합격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합니다.
※ 최종합격자
채용 분야 |
면접 번호 |
성 명 |
연락처(뒤 3자리) |
사무보조(행정) |
2-013 |
박*민 |
629 |
※ 임용 대상자
- 등록 대상: 최종 합격자
- 등록 기간: 개별 유선으로 임용 의사 확인 후, 2019. 11. 13.(수) 18:00까지 해당 서류 접수자에 限
- 등록 시 제출 서류: 기본 증명서 1통
- 별도 신체검사 진행 하지 않음
※ 임용
- 임용일: 2019. 11. 14.(목) 9시 예정
- 장 소: 서울에너지공사 본사(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유의 사항
- 최종합격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 이후라도 합격(임용) 취소
* 지원서 및 입사 증빙서류 중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문위사항
-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 조아현 사원(02-2640-5123)
2019. 11. 1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