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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공고
작성자 이민영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22411
첨부파일 2019년 하반기 신규채용 공고.zip

2019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서울의 에너지 자립을 이끌어 가는 최고의 에너지공기업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신규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1.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구분

모집분야

직군

직급

직렬

인원

신입

(8)

사무직

7

행정

1

행정(비서)

1

기술직

7

전기

1

기술직

(기능인재,고졸)

8

기계

2

전기

3

경력

(7)

사무직

4

행정

1

기술직

5

기계

1

토목

1

건축

1

전기

1

6

전기

1

환경

1

신입

(6)

¹운영지원직

4

시설관리

1

조리

2

시설경비

2

환경미화

1

¹ 운영지원직 보수는 운영지원직 관리규정에 따름

 

2. 지원자격

가. 공통자격

구분

응시지원 자격

공통

▷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일 현재 공사 정년인 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병역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지원서 접수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지원가능기능인재 고졸은 병역 미필자 응시 가능)

결격

사유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2]

 

 

. 채용분야별 세부 지원 자격

구분

직군

직렬

직급

인원

세부 지원 자격

신입

직원

사무직

행정

7

1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단, 행정(비서) 지원자는 비서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행정

(비서)

7

1

기술직

전기

7

1

서류전형 기준에 제시된 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 1개 이상 소지자에 한함

기술직

(기능인재,고졸)

기계

8

2

서류전형 기준에 제시된 기술자격(기능사이상) 1개 이상 소지자에 한함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중퇴자 포함)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2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임용 후 대학졸업자, 대학 휴·재학자 등 허위학력으로 판명 시 임용이 취소됨)

교대근무 가능한 자

전기

8

3

경력

직원

공통

4: 해당 수행직무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5: 해당 수행직무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6: 해당 수행직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사무직

행정

4

1

<수행직무 언론홍보>

- 홍보전략 수립, 현안진단 및 홍보 추진환경 분석

  주요 이슈별 핵심 홍보과제 도출 및 대응전략 제시, 상시 컨설팅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모니터링, 내용분석 및 대응

  홍보컨텐츠(SNS, 영상)기획 및 운영

기술직

기계

5

1

<수행직무>

-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도면 파악, 시공계획 수립

- 최적 열병합발전설비 및 열공급 설비 설계, 조달, 건설

-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기계공사 시공 전 관리, 시공 관리, 시공 후 관리

토목

5

1

<수행직무>

-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도면 파악, 시공계획 수립

-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토목공사 시공 전 관리, 시공 관리, 시공 후 관리

- 주민친화 시설 건설을 위한 토목 시설물 경관 계획 수립 및 건설

건축

5

1

<수행직무>

-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도면 파악, 시공계획 수립

-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건축공사 시공 전 관리, 시공 관리, 시공 후 관리

- 주민친화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친화적 건축 디자인 경관 계획 수립 및 건설

전기

5

1

<수행직무 태양광 사업>

- 태양광발전사업 설계?시공·감리 업무

- 태양광 사업기획·개발·영업·정책 업무 등

전기

6

1

<수행직무 - 연료전지사업>

- 연료전지 발전사업 사업계획 수립

- 연료전지 신규사업 개발(타당성 검토, 투자계획 수립 등)

- 연료전지 발전사업 설계·시공 업무

- 연료전지 발전사업 감리 및 운영관리 업무 등

환경

6

1

<수행직무 온실가스 감축사업>

- 국내 및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

-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계획 수립(타당성 검토, 방법론개발, 사업등록·인증)

-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

- 기후변화 동향 분석 및 정책 개발 등

운영

지원직

시설

관리

4

1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냉동공조기능사 이상

<수행직무>

- 청사 시설관리(건축부문, 기계설비, 통신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 청소설비 등) 및 재난안전 상황 대비 등에 관한 업무 등

조리

4

2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수행직무>

- 공사가 관리하는 급식소에서 음식 조리, ·배식, 위생관리

시설

경비

4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에 한함

<수행직무>

- 출입 인원·차량관리, 청사 경비·순찰, 도난·화재 등 위험방지, 재산감시 등에 관한 업무 등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업무)

환경

미화

4

1

<수행직무>

-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부 청소, 쓰레기 수거·처리, 위생 등

주변 환경정비, 조경관리, 기기·비품 운반 등에 관한 업무 등

 

 

. 채용우대 사항

구 분

우대자격요건

우대내용

고급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아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10% 가산

·  면접시험 만점의 510% 가산

북한이탈주민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장애인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

     

) 1.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채용분야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

     2. 2개 이상의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

     3. 고급자격증소지자 등으로 우대자격요건이 중복일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합산함

     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금회 채용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가점 적용을 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3. 전형절차

신입사원

서류전형 ▶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임용

경력사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임용

*운영지원직(신입)은 경력사원 전형절차에 따름

 

. 분야별 전형절차

구 분

전형

단계

평가기준

선발배수

사무직

(신입)

1

서류

·입사지원서 평가

(외국어 50, 기술자격 50, (가점)사무자동화 5, (가점)한국사 5)

30배수

2

필기

·직업기초능력 50, 직업수행능력 50, 인성검사(·부 판정)

5배수

3

면접

·상황(발표)면접 50, 경험면접 100

1배수

기술직

(신입)

1

서류

·입사지원서 평가

(외국어 50, 기술자격 50, (가점)사무자동화 5, (가점)한국사 5)

30배수

2

필기

·직업기초능력 50, 직업수행능력 50, 인성검사(·부 판정)

5배수

3

면접

·상황(발표)면접 50, 경험면접 100

1배수

기술직

(기능인재고졸)

1

서류

·입사지원서 평가

(고교성적 70, 기술자격<기능사> 30, (가점)사무자동화 5, (가점)한국사 5)

30배수

2

필기

·직업기초능력 평가 50, 직업수행능력 평가 50

·인성검사(·부 판정)

5배수

3

면접

·상황(발표)면접 50, 경험면접 100

1배수

사무·기술직

(경력)

1

서류

·입사지원서 평가

(경력기술서,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기준)

5배수

2

면접

·[직무수행능력(프레젠테이션)면접 + 경험면접] 100

·인성검사(·부 판정)

1배수

운영지원직

(신입)

1

서류

·입사지원서 평가

(경력기술서,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기준)

5배수

2

면접

·상황(발표)면접 50, 경험면접 100, 인성검사(·부 판정)

1배수

* [붙임14] 입사지원서 작성 시 채용 분야별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하여 작성



. 전형별 합격기준

1) 서류전형

 ▷사무직·기술직(신입)

항 목

배점

내 용

(신입)

1. 외국어

50

· 공인어학성적이 다음의 자격기준(기준점수 이하일 경우 자체기준에 의한 환산처리)

  *사무직 TOEIC 850, NEW TEPS 385, TEPS 700, TOEFL(IBT) 99점 이상일 경우 만점 처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 보유자(국내 정기시험에 한함)

  *직무관련 국제협력·교류 및 해외자료 수집·분석 등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을 요구함.

2. 전문·기술 자격

50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30

· 경영지도사(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FP)

10

· 전산회계운용사 1, 전산세무 1, 재경관리사

3. 사무 자동화(가점)

5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2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4. 한국사 능력(가점)

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15, 23, 31)

(신입)

1. 외국어

50

· 인어학성적이 다음의 자격기준(기준점수 이하일 경우 자체기준에 의한 환산처리)

  *기술직 TOEIC 800, NEW TEPS 348, TEPS 637, TOEFL(IBT) 91점 이상일 경우 만점 처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 보유자(국내 정기시험에 한함)

  *직무관련 국제협력·교류 및 해외자료 수집?분석 등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을 요구함.

2. 기술자격

점수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붙임5]

  (기술사 50, 기사 30, 산업기사 10)

3. 사무자동화(가점)

5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2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4. 한국사 능력(가점)

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15, 23, 31)

(기능인재,고졸)

1. 고교성적

70

· 졸업자(고교 3개년 성적) [붙임6]

· `20.2월 졸업예정자(고교 13학년 1학기까지 성적) [붙임6]

2. 기술자격

30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기술자격[붙임5]

3. 사무자동화
(가점)

5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4. 한국사 능력(가점)

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1~25, 33)

 

) 1. 외국어 점수는 만점 기준으로 환산(환산점수=50×취득성적÷만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전문·기술자격, 사무자동화 및 한국사 능력은 해당 항목별 최상위 1개 자격만 인정 함

     3. 동점자 발생시 합격자 결정 기준

       - 사무직·기술직(신입) : 채용우대사항 해당자 전문·기술자격 외국어 사무자동화 한국사 능력

       - 기술직(기능인재,고졸) : 채용우대사항 해당자 기술자격 고교성적 사무자동화 한국사 능력

 

▷ 사무직·기술직(경력)

구분

내 용

공통

기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지원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의 및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선발

서류심사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 처리

평가

기준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평가

평가

요소

자기소개서(10)/경험의 전문성(20)/경력의 적합성(40)/조직이해 능력(20)/문제 해결 능력(10)

 


▷ 운영지원직(신입)

구분

내 용

공통

기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지원자격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의 및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선발

서류심사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 처리

평가

기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요소

자기소개서(10)/경험의 전문성(20)/경력의 적합성(40)/조직이해 능력(20)/문제 해결 능력(10)

 

 

 

2) 필기시험(사무직·기술직-신입)

구분

모집분야

시험 과목

직업기초능력

(50)

공통

· 50문항(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인성검사(· 부 판정)

직무수행능력

(50)

사무직

행정

· 50문항(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기술직

전기

· 50문항(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전자공학)

기술직

(기능인재,고졸)

기계

· 50문항(직무관련 공통)

전기

· 50문항(직무관련 공통)

) 동점자 발생시 합격자 결정 기준 - 동점자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 처리

 

3) 면접시험(신입·경력)

구분

내 용

공통

▶ 인성검사는 적격?부적격으로 결정하며, 부적격자는 면접시험 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

▶ 면접심사 위원은 5명 이상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면접시험 채점표 상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

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선발에서 제외함. (단 신입사원 상황(발표)면접 시 미적용)

▶ 각 면접심사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상 및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의 평균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신입

사원

(사무직,

기술직,

운영지원직)

신입사원 면접(150) = 상황(발표)면접(50) + 경험면접(100)

  - 상황(발표)면접(50): 직무수행 시 발생하게 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면접

    · 평가요소: 문제해결 능력(20), 논리적 사고력(20), 의사소통 능력(10)

  - 경험 면접(100): 채용 분야별 역량 검증에 대한 면접

    · 평가요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4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10)

경력

사원

(사무직,

기술직)

[과제면접(프레젠테이션) + 경험면접] 100

   - 제 : 해당분야 수행직무와 관련된 경력수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선정

   - 프레젠테이션 양식(공사에서 제공): 10매 이내 10분 이내 발표

평가요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4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10)

 

 

4)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

내 용

사무직·기술직

(신입)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필기시험점수 60%, 면접시험점수 40%로 환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발생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결정

사무직·기술직

(경력)

운영지원직

(신입)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발생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서류심사 성적 순으로 결정

 


5) 신체검사

  ▷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거 시행

 

6) 결격사유조회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

 

7) 임용

  ▷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 중 임용등록을 필한 응시자에 한하여 임용

 

4. 전형 일정

. 서류전형

  - 원서 접수기간: 2019.9.18.() 9.25()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서울에너지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i-se.incruit.com)

 

 

 

. 온라인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혹은 경력사항 등은 NCS 기반 직무기술서대분류

    해당분야 중심으로 작성하며, 자격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자격미달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경력사항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블라인드 채용안내
  1.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자기소개서 내 언급 등)를 포함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사실 내용을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생년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용 자격요건이 경력 기간을 검증하는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분야 또는 업무내용 등 기재)가 첨부 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직인, 연락처) 등의 검증 불가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기재 - 경력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임)
  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본인이 기명·날인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서 제출시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능인재(고졸)

-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전학년 전과목 성적 기재분)

경력직

- 경력(재직)증명서

운영지원직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시설경비에 한함)

 

 

3)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등록기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사진, 생월일 등록

경력직

- 과제면접(프레젠테이션) 자료(공사 제공 양식)

 

 

4)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시 제출하는 서류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우대·어학·가점·자격·경력 등의 관련서류 원본 1부 제출

구분

제출서류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소지자에 한함)

- 자격·면허·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무직·기술직

(신입)

- 공인영어성적표[TOEIC, NEW TEPS, TEPS, TOEFL(IBT)]

기술직

(기능인재,고졸)

- 학교장 추천서(`20.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붙임7]

-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전학년 전과목 성적 기재분)

경력직

(사무직·기술직)

- 경력(재직)증명서

운영지원직

(신입)

- 조리사 자격증(조리 - 해당자에 한함)

- 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시설관리에 한함)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시설경비에 한함)

 

 

5)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군필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퇴직 직전월> 포함)

) 운영지원직의 인사 및 보수체계는 별도 운영하므로 경력증명서 불필요(41호봉 획정)

 

6) 전형 세부 일정

구 분

신입사원

경력사원

사무직·기술직

운영지원직

사무직·기술직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1.()

서류전형 합격자 등록기간

2019.10. 2.() 10. 8()

필기시험

2019.10. 9()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9.10.11.()

-

-

면접시험

2019.10.17.()

2019.10.15.()

2019.10.14.()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0.18.()

2019.10.16.()

임용일

2019.11. 1.()

2020. 1. 1.()

2019.11. 1.()

* 채용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임



5. 예비합격자 운영

- 사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예비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및 임용 예정(예비합격자 운영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6.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1) 부정합격자 발생

  - 허위서류 제출, 부정 청탁 등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 구제

  * 필기전형: 차기 동일분야 채용 건에 대하여 면접전형 기회 부여(1회 한함)

  * 면접전형: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 임용

7. 기타사항

1)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이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응시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채용분야 중 1개 분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3) 입사 지원은 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4)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5)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허위의 내용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임용 후에도 불합격 처리되며, 추후 5년간 우리 공사 응시를 제한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합니다.)

8) 채용일정 및 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 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원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1 ]결격사유(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2. 결격사유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별첨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

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

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