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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햇빛운영부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1178
첨부파일 붙임1. 2019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_최종.hwp
붙임2. 별지 제1호 서식(대여사업 보급업체 참여신청서)_최종.hwp
붙임3. 별지 제3호 서식(대여사업 참여 신청서)_최종.hwp
붙임4. 별지 제4호 서식(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서)_최종.hwp
붙임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pdf

2019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간‘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업무협약’(2019.2.26.체결)

에 의거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대여사업 참여업체 모집·선정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대여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2019-1529호와 관련한 공고임)

 

[대여사업 참여업체 모집]

  1. 모집기간 : 공고일 ~ ’19. 7. 3.(수) 18:00 한

     ○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보급업체 참여신청서 및 붙임 첨부서류(별지 제1호 서식)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도착분에 한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본관4층 햇빛운영부 (우) 07978]

  1. 참여기준

     ○ 참여 대상 : ’19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1. 사업 수행시 준수사항

     ○ 참여업체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신청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에서 현장확인할 수 있음

     ○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보급 현황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 배제될 수 있음

     ○ 참여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9호(2019. 5. 23.)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REP 단가 및 사업실시 공고”의
       사업수행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본 사업은 서울시 재원확보 계획에 의하여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및
       설비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하여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는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함

     ○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태양광 대여사업의 별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2133-3568)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부 (☎ 2640-5311)로 문의 바람.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대여사업 보급업체 참여신청서) 1부.

  1. 별지 제3호 서식(대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별지 제4호 서식(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