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공기업담당관-3725(2023.3.24.)「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
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3. 9. 26.) 의결사항 반영
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2항 내용(휴일근로가산수당) 내용 반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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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3. 9. 26.) 의결 사항】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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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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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보수지급 기준 변경
(사측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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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보수지급 기준 변경 추진하기로 함
(보수규정 개정 필요)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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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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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퇴직 또는 사망시 당월 보수 전액 지급
·예외: 6개월 미만 근무 및 징계 면직 시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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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월 중도퇴사시 퇴직 월 임금 전액 지급 금지
·예외: 5년 이상 근속 + 당해 월 15일 이상 근무시 퇴직 월 보수 전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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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 (사측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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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 추진하기로 함
(보수규정 개정 필요)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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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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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간 기본급 전액 지급
·3월 초과 3월간 기본급 6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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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준용하여 1년 이하 연봉월액 70%, 1년 초과 2년 이하 연봉월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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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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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골자: 3개 조 개정
가.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 개정
-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나. 제8조(휴직자의 보수) ---- 개정
-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다. <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 ---- 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내용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의견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市 정책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필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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