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435
1. 개정사유
  ○ 인권경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위촉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과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인권경영이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인권경영 위원회의 구성
    -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인원의 증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 운영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예산과목: 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운영비(외부위원수당)
  ○ 합    의
      - 관계부서 :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 효과) : 인권경영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활동성 증진향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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