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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 감면 난방요금 할인 문의
작성자 이민영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심민지 님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이민영 차장입니다.

 

먼저 다자녀 감면 관련 문제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지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서울에너지공사의 '다자녀' 기준이 궁금합니다. 2명인가요 아니면 3명인가요?

답변1) 공사가 지원하는 다자녀의 정확한 명칭은 3자녀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는 공사 열공급규정 제54조(요금의 감면 등) 제5항 제5호에 따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가구원 중 자녀(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을) 의미하며,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


질문2) 3명이라면, 올해 2명으로 변경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3) 2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올해 5월경 감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소급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3) 에너지복지지원 신청은 매년 5월에 지원대상자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 받아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기간은 전년도 4월부터 당해연도 3월말까지이며, 지원금액은 난방면적 × 45.54원/㎡에 거주한 개월수를 곱하여 열요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며, 신청하신 년도를 기준으로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고객서비스부(담당자 이민영 차장 02-2640-526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지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서비스부 담당자: 이민영 차장, 연락처: 02)2640-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