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기간제근로자 · 현장 실 습생 등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임직원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해 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임직원 및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대한민국 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인권경영의 선언)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 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별표 제1호)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권경영담당자)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 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 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제12조(소집 및 회의)
제13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외부위원 수당 등)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13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8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제5장 인권의 구제
제1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제20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제21조(시정 및 조치)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사장, 위원회,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15조에 따라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 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2019. 11. 15.)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