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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공고
작성자 이민영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8644
첨부파일 붙임문서 1식.zip

 


 
2020
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공고

 

 

 

최고의 에너지 공기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신규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615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1. 채용 분야 및 응시 자격

 

  ○ 채용 분야

직군

채용 분야

근무부서

근무 장소

직종

직급

인원

전문직

(연구원)

지역·난방, 열병합 분야

1

에너지연구소

(목동본사) 양천구 목동서로 20

에너지/환경 정책 분야

1

운영

지원직

운전

4

1

비서실

(목동본사) 양천구 목동서로 20

시설경비

4

1

동부지사

(동부지사) 노원구 덕릉로 7099

 

 

  ○ 응시 자격

구분

세부내용

공통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성별·나이·학력 제한 없음

  - ,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군 복무 중인 자는 매 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일로부터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자)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2]

전문직

(연구원)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지역 냉·난방, 열병합 분야: 지역 냉·난방, 열병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정부, 민간 등 연구소에서 연구원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에너지·환경 정책 분야: 에너지·환경 정책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정부, 민간 등 연구소에서 연구원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시설경비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8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8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운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최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자(공고일 기준)

 

 

 

  ○ 근로조건

 

구분

급여 수준

근무 형태

비고

전문직(연구원)

연봉 5천만 원 이상

통상근무

3년 계약직

운영지원직

시설경비

연봉 2천만 원 이상

교대근무

32교대

운전

통상근무

 

 

 

  ○ 직무 내용

구분

직무 내용

전문직

 

 지역 냉·난방, 열병합 등 관련 분야

  - 열병합발전설비 성능 유지 및 설비보수 연구

  - 열 공급설비의 안정적 열 공급, 효율적 운영 연구

  - 지역난방 열 공급시설의 효율 개선 연구

  - 연구소 및 연구과제 행정업무 등

 에너지/환경 정책 등 관련 분야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분석 연구

  - 에너지 정보 인프라 구축 연구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연구

  - 연구소 및 연구과제 행정업무 등

시설경비

 출입 인원·차량 관리, 청사 경비·순찰, 도난·화재 등 위험방지, 재산 감시 등에 관한 업무 등(감시적 근로자)

운전

 공사 차량의 운행, 차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단속적 근로자)

*NCS 직무기술서 참조

 

 

  ○ 채용 우대 사항

구 분

우대자격요건

우대내용

고급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아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10% 가산

·면접시험 만점의 510%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 1.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채용 분야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

     2. 2개 이상의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

     3. 고급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우대자격요건이 중복일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합산함

     4. 국가유공자법 제311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이번 채용은 적용하지 않음.

 

2. 전형별 세부내용

 

  ○ 채용 절차

 

지원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임용

등록

 

임용

 

 

 

 

 

 

 

 

  ○ 전형별 합격자 결정기준 및 평가 요소

      ① 서류전형(전문직, 운영지원직)

구분

세부내용

합격자 결정

기준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응시자의 지원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의 및 고득점순으로 5배수 선발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 처리

평가

방법

전문직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능력기술서, 연구실적평가

운영

지원직

 입사지원서 평가

평가

요소

 자기소개서(10)/경험의 전문성(20)/경력의 적합성(40)/조직이해 능력(20)/문제해결 능력(10)

 

 

      ② 면접전형

          - 전문직

구분

세부내용

합격자 결정

기준

 면접시험 채점표상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가 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 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선발에서 제외

 각 면접심사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상 및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의 평균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인성검사는 적격·부적격으로 결정, 부적격자는 면접전형 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

평가

방법

 면접전형(100) : 과제(프레젠테이션)면접 + 경험 면접

  - 과제(프레젠테이션)면접: 프레젠테이션 양식(공사에서 제공) 10매 이내 10분 이내 발표

    · 주제: 수행직무와 관련된 대표연구실적 중심으로 선정

  - 경험 면접: 채용 분야별 역량 검증에 대한 면접

평가

요소

 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40), 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10)

 

 

         - 운영지원직

구분

세부내용

합격자 결정

기준

 접시험 채점표상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가 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 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선발에서 제외(단 상황(발표)면접 미적용)

 각 면접심사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의 평균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상황(발표) 면접(50) + 경험 면접(100) = 150점의 60% 환산적용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성검사는 적격·부적격으로 결정, 부적격자는 면접전형 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

평가

방법

평가

요소

 면접전형(150) : 상황(발표) 면접(50) + 경험 면접(100)

  - (발표) 면접(50) : 직무수행 시 발생하게 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면접

    · 평가 요소: 문제해결 능력(20), 논리적 사고력(20), 의사소통 능력(10)

  - 경험 면접(100): 채용 분야별 역량 검증에 대한 면접

    · 가 요소: 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40), 의사발표의 확성과 논리성(20),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10)

 

 

      ③ 최종 합격자 결정

세부기준

 각 면접심사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의 평균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의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3. 전형별 일정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 2020. 6.18().6.24() 18:00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에너지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s://i-se.incruit.com)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자격 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자격 미달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경력 사항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되어 증빙자료가 첨부된 것만 인정합니다.

        - 사지원서 및 증빙자료는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교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류접수 시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입사지원서(전문직, 운영지원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문직 입사지원서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능력기술서 작성 포함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모아찍기 등으로 인쇄 후 스캔 금지

            면접 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자격증, 이수증은 사본 제출)

        - 첨부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구분

제출서류

전문직

(연구원)

- 연구실적 자료

  ·학위논문 요약서(·박사)

  ·연구실적 목록(표지 및 목차 첨부)

  ·연구용역 실적(“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논문 첫 페이지사본 첨부)

-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운영

지원직

시설경비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경비업법 시행령 제18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운전

-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자격증

- 운전경력 증명서(발급처: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무사고 및 면허정지 등 처분 사실 확인용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주관)

운전직 직업적성검사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
※ 전문직의 경력(재직)증명서는 아래 사항이 모두 입증되어야 경력으로 인정 가능함
      ☞ 경력(재직)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
      ☞ 필수 자격 요건이 경력 기간을 검증하는 경우 반드시 재직 부서별 근무 기간, 담당업무 분야 또는 업무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경력입증은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근무 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 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 기간을 적용함
  ※ 운영지원직의 인사 및 보수체계는 별도 운영하므로 경력증명서 불필요(4급 1호봉 획정)
  ※ 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증빙자료 제출관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운전직 직업적성검사 온라인 접수 예약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되, 최종합격자에 한 해 임용일 전까지 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서류전형 합격 시 채용시스템에 제출하는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제출

사진, 생월일 등록

전문직

- 과제면접(프레젠테이션) 자료(공사 제공 양식)

 

4. 전형단계별 세부일정

전형단계

추진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7. 3.()

자료 등록 기간

7. 6.() 7. 8.()

면접전형일

전문직

7. 10.()

운영지원직

7. 13.()

최종 합격자 발표일

7. 15.()

임용일

전문직, 운전

8. 3.()

시설경비

8. 17.()

*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5. 이의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의신청서 양식(별첨3)에 의거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다른 응시자의 성적·결과, 필기·면접 시험문제, 면접전형 점수 등)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신청 기한

      - 1차 서류전형 2020. 6.25.() 15:00까지

      - 2차 면접전형 2020. 7. 9.() 15:00까지

 

6. 예비합격자 운영

  ○ 각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1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임용 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후 채용 비리 피해자가 발생시 피해자 구제에 활용 및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7.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 부정 합격자 발생

      - 허위서류 제출, 부정 청탁 등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차기 동일 분야 채용 건에 대하여 면접전형 기회 부여(1회 한함)

      - 면접전형: 채용 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 임용

8. 유의사항

  ○ 용 분야 중 1개 분야에 한 해 입사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용비리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인 경우에 한해 확인을 거쳐 반환합니다.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가 파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4)

  ○ 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 포기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직은 계약 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기타 사유로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계약이 해지됩니다.

  ○ 운영지원직은 3개월 내의 수습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예정하며,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인사규정 제142항에 따라 채용이 거부됩니다.

  ○ 지원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일정 및 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채용시스템 Q&A 또는 채용 담당자(02-2640-5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1 ] 결격사유(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7. 삭제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 하고 있는 사람

10.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1. 결격사유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별첨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안전 감독 업무,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17조제2, 3, 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