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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김송이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1164
첨부파일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필수사항

근무지

시설경비

1명

순찰 및 방범활동, 출입 차량 및 출입자 확인 안내, 주차 관리 지원 등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업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필수)

서울에너지공사
목동본사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나. 근무방식 및 시간: 3조 2교대 근무

    - 주간근무: 07:00~19:00(휴게 1시간)/ 야간근무: 19:00~07:00(휴게 4시간)

  다. 보수: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

    - 시급: 10,530원 기준(주휴수당 및 식비 포함)

    - 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비(교통보조금, 상여금) 별도 지급

  라. 복지: 4대 보험 가입(공사 및 근로자 부담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요건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서울에너지공사 근무경력이 총합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단, 중복 가점 불인정

구 분

세 분

가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아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면접시험 만점의 5~10%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0. 1. 17.(금) 09:00 ~ 2020. 1. 23.(목) 18:00

  나. 제출방법: 방문제출(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3층 총무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recruit_gat@i-se.co.kr)

 

5. 채용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심사방법)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2020. 1. 31.(금),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면접시험

    - (일시/장소) 2020. 2. 5.(수) 예정 /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세부사항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심사방법) 해당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의지와 태도 등을 종합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2. 7.(금) 예정,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일) 2020. 2. 17.(월)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붙임)

  나. 면접 심사시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사본(필수) 1부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라.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 사유, 단기근무(3개월 이하) 후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02-2640-517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