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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924
첨부파일 2019년도 지역산업진흥 정부포상 공고.hwp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250

 

 

2019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9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19. 4.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 목적

 

 

 

ㅇ 지역산업 진흥과 경쟁력 향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역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

 

 

 

2. 포상 개요

 

 

 

. 기본 방향

 

ㅇ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중점 추진하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포상

 

ㅇ 균형발전 관련 분야의 후보자를 고르게 발굴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노력하고,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포상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공개검증, 현지실사, 여론확인 등)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

. 포상부문별 포상요건

 

부문

포상요건

신청(추천)대상

(개인 또는 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 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한 자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신규일자리창출, 고용확대 및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한 자

 

- 지역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일자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지역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등

지역혁신

성장

- 지역산업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산학협력 촉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혁신체계 개선에 기여한 자

 

-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주도의 성장거점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기여한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하여 지역산업육성에 성과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지역기업,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지역혁신협의회 등

지역활력

증진

-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 자

-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등

 

* 유관기관 : 테크노파크, 지역사업평가단, RIC/RIS/RRI, 경제단체, 관련협회·단체 등

 

. 포상종류 및 규모()

 

정부포상 20여점, 산업부 장관표창 등 40여점

*추후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정부포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여

 

참고 : 2019년도 포상분야 및 규모()(단위 : )

 

포상분야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합계

지역경제활성화

1

1

4

3

20

29

지역혁신성장

-

1

2

3

20

26

지역활력증진

-

-

2

3

-

5

합계

1

2

8

9

40

60

 

 

 

 

3. 심사절차 및 기준

 

 

 

. 추진체계

 

지역주도 유공자 발굴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활용 유공자 발굴 및 1 심사

 

-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를 활용한 지역의 우수 유공자 발굴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유공자 추천

* (기존) 중앙 공모·심사 (개편) 지역혁신협의회 1차 심사 후 중앙심사 훈격 조정

 

. 심사절차

 

포상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1차 심사 후 중앙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함

 

 

 

공고 및 접수

요건 심사

지역별 추천

현장확인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산업부(KIAT)

 

 

 

 

 

 

 

공개 검증

중앙심사위원회

공적 심의회

포상 추천

산업부(KIAT)

산업부(KIAT)

산업부

산업부

 

 

 

* 공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주요 심사기준()

 

지표명

주요내용

공적기간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업적도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달성한 실적·업적의 양적 정도 및 질적 우수성

기여도

신청부문 해당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정도

목적성

주요공적이 해당분야 발전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정부정책에의 부합도

도전성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기대효과

지역사회에의 중장기 파급효과,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효과 및 기타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기타

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등

 

 

 

 

4. 신청자격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장관표창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신청(추천)제한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8조 및 「정부 포창 규정」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9조의2, 같은 법 시행령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상기 가), )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85조의5,관세법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 국가안보·국방·외교 등의 사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포털 사이트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6. 신청(추천)방법

 

 

 

. 제출기한 : 2019. 5. 17.()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

.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이메일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 1 사본 1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구분

시도

소속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1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팀

이현승

연구원

02-2133-6878

hs.lee@seoul.go.kr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2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김근혜

연구원

051-888-1776

kimkh0821@korea.kr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8

3

대구광역시

지역혁신담당관실

이대규

주무관

053-803-6131

qenglish4607@korea.kr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

4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

송희천

주무관

032-440-2392

tanasp71@korea.kr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5

광주광역시

혁신도시담당관실

이재구

주무관

062-613-6191

geyser72@korea.kr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1

6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팀

남태곤

연구원

042-270-0533

goami@korea.kr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8

7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

손수민

연구원

052-229-2153

hisumin@korea.kr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9(본관)

8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담당관실

금수일

주무관

044-300-2223

rmatndlf@korea.kr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2

9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

문준수

연구원

031-8030-2645

jsmoon@gg.go.kr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북부청사) 본관 2

10

강원도

총괄기획과

선정은

주무관

033-249-2298

michelle79@korea.kr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총괄기획과

11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

이재인

연구원

043-220-2155

yjin10@korea.kr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신관 2

12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안영민

주무관

041-635-3198

megafeps@korea.kr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6

13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김해식

주무관

063-280-2306

capkhs@korea.kr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본청 3

14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실

이진의

연구원

061-286-2173

lje1107@korea.kr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12

15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

김동주

주무관

054-880-2443

2become1@korea.kr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미래융합산업과 202

16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지역혁신지원담당

이고은

연구원

055-211-2354

gony0808@korea.kr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3

17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김가은

연구원

064-710-4767

gaeun0915@korea.kr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1청사 본관 2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이후영 수석연구원

(Tel : 02-6009-3704, Fax : 02-6009-3719, e-mail : hylee@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공민지 연구원

(Tel : 02-6009-3711, Fax : 02-6009-3719, e-mail : wlalsls1@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