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50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9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19. 4.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지역산업 진흥과 경쟁력 향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역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
가. 기본 방향
ㅇ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중점 추진하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포상
ㅇ 균형발전 관련 분야의 후보자를 고르게 발굴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노력하고,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ㅇ 포상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공개검증, 현지실사, 여론확인 등)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
나. 포상부문별 포상요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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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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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추천)대상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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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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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한 자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신규일자리창출, 고용확대 및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한 자
- 지역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일자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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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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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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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산학협력 촉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혁신체계 개선에 기여한 자
-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주도의 성장거점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기여한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하여 지역산업육성에 성과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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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지역혁신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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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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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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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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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 테크노파크, 지역사업평가단, RIC/RIS/RRI, 경제단체, 관련협회·단체 등
다. 포상종류 및 규모(안)
ㅇ 정부포상 20여점, 산업부 장관표창 등 40여점
*추후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정부포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여
※ 참고 : 2019년도 포상분야 및 규모(안)(단위 : 점)
포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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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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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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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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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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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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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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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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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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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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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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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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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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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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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20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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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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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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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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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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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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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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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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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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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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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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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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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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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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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체계
ㅇ ‘지역주도’ 유공자 발굴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활용 유공자 발굴 및 1차 심사
-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를 활용한 지역의 우수 유공자 발굴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유공자 추천
* (기존) 중앙 공모·심사 ⇒ (개편) 지역혁신협의회 1차 심사 후 중앙심사 훈격 조정
나. 심사절차
ㅇ 포상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1차 심사 후 중앙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함
공고 및 접수
|
→
|
요건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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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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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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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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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IAT)
|
|
|
|
|
|
|
|
공개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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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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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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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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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IAT)
|
산업부(KIAT)
|
산업부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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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주요 심사기준(안)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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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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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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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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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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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달성한 실적·업적의 양적 정도 및 질적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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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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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문 해당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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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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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적이 해당분야 발전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정부정책에의 부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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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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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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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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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의 중장기 파급효과,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효과 및 기타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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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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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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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장관표창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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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포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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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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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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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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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참고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등의 사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포털 사이트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가. 제출기한 : 2019. 5. 17.(금)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함)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 제출
라. 제 출 처
구분
|
시도
|
소속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1
|
서울특별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팀
|
이현승
연구원
|
02-2133-6878
|
hs.lee@seoul.go.kr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2
|
부산광역시
|
기획담당관실
|
김근혜
연구원
|
051-888-1776
|
kimkh0821@korea.kr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8층
|
3
|
대구광역시
|
지역혁신담당관실
|
이대규
주무관
|
053-803-6131
|
qenglish4607@korea.kr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층
|
4
|
인천광역시
|
정책기획관실
|
송희천
주무관
|
032-440-2392
|
tanasp71@korea.kr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층
|
5
|
광주광역시
|
혁신도시담당관실
|
이재구
주무관
|
062-613-6191
|
geyser72@korea.kr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1층
|
6
|
대전광역시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팀
|
남태곤
연구원
|
042-270-0533
|
goami@korea.kr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8층
|
7
|
울산광역시
|
정책기획관실
|
손수민
연구원
|
052-229-2153
|
hisumin@korea.kr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9층(본관)
|
8
|
세종특별자치시
|
미래전략담당관실
|
금수일
주무관
|
044-300-2223
|
rmatndlf@korea.kr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2층
|
9
|
경기도
|
균형발전담당관실
|
문준수
연구원
|
031-8030-2645
|
jsmoon@gg.go.kr
|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북부청사) 본관 2층
|
10
|
강원도
|
총괄기획과
|
선정은
주무관
|
033-249-2298
|
michelle79@korea.kr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총괄기획과
|
11
|
충청북도
|
정책기획관실
|
이재인
연구원
|
043-220-2155
|
yjin10@korea.kr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신관 2층
|
12
|
충청남도
|
균형발전담당관실
|
안영민
주무관
|
041-635-3198
|
megafeps@korea.kr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6층
|
13
|
전라북도
|
정책기획관실
|
김해식
주무관
|
063-280-2306
|
capkhs@korea.kr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본청 3층
|
14
|
전라남도
|
정책기획관실
|
이진의
연구원
|
061-286-2173
|
lje1107@korea.kr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12층
|
15
|
경상북도
|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
|
김동주
주무관
|
054-880-2443
|
2become1@korea.kr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미래융합산업과 202호
|
16
|
경상남도
|
정책기획관 지역혁신지원담당
|
이고은
연구원
|
055-211-2354
|
gony0808@korea.kr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3층
|
17
|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기획관실
|
김가은
연구원
|
064-710-4767
|
gaeun0915@korea.kr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1청사 본관 2층
|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이후영 수석연구원
(Tel : 02-6009-3704, Fax : 02-6009-3719, e-mail : hylee@kiat.or.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공민지 연구원
(Tel : 02-6009-3711, Fax : 02-6009-3719, e-mail : wlalsls1@k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