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6-02 조회수 556
1. 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공공부문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전문 22개 조항, 부칙 1개 조항, 별지 5개로 구성
   ○총칙: 적용범위(제3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회의 기능(제8조)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제11조), 연구자의 선정(제13조)
   ○ 정책연구용역의 보안(제15조), 진행 상황의 점검(제16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제18조), 결과 활용 촉진(제21조)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1) 관계부서: 전 부서
                   (2)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    차 : 제정 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공공부문 정책연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해 조속한 규정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