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5-06 조회수 585
1. 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980호, ’20. 4. 6.)에 따라, 공사 내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전문 11개 조항, 부칙 1개 조항, 별지3개로 구성)
  ○  적용범위(제3조)
    - 법령, 서울시 조례, 지침,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 위원회 설치 시 명시할 사항(제5조)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직무윤리 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의무(제6조)
  ○ 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수당 지급 금지(제9조)
    - 외부위원 수당 지급 기준 및 임직원 수당 지급 금지 근거 마련
  ○ 회의록 작성 의무 및 공개 원칙(제10조)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
    - 관계부서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제정효과)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수립으로 의사결정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임직원 수당 지급 금기 규정 신설하여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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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기한 내 이행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