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재해보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46
1. 제정사유
  • 서울에너지공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해보상규정(17개 조항, 별지 3개로 구성)

  • 산업재해 보상
  • 보험보상의 청구
  • 자체보상 종류 및 기준
  • 다른 보상과의 관계
  • 재해보상 심의위원회 등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차: 제정건의→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시행
  • 합의: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