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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19-07-26 조회수 576

1.개정이유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19.7.9) 통보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18.7.17)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7개 조항 개정

 

○제11(채용계획 사전 협의)

사장은 채용 공고 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시험위원 구성 시 채용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임직원 친인척 공개)<신설>
사장은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 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신설>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76(징계양정기준)<신설>

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79(징계의 감경) 별표7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 신설

 

별표8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한 금액대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기준강화

 

○「별표9음주운전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3.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절 차 :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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