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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19-07-26 조회수 470

1.개정이유

(공기업담당관-8197, 2019.07.10.)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19.7.9) 통보 에 따라 인사규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3개 조항 개정

10(신규채용) 시험방법, 절차 등은 내규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13(호봉) 직원의 호봉은 단일호봉으로 하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별표2에 의한 경력이 있는 직원은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하고 최고호봉 초과시에는 가호봉을 주지 아니한다.
31(승진의 제한) 사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신설>

-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3.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 의 : 해당없음

절 차 :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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