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유인수 작성일 2019-07-26 조회수 464

1.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규정 내 용어 변경

 

2.주요골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상에 근로자이사’, ‘근로자’, ‘근로자투표, ‘노동자이사’, ‘노동자’, ‘노동자투표’로 용어 변경

 

3.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의 : 해당없음

○절차: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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