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 및 인사비리 등
부정부패, 불합리한 제도 및 부조리, 각종 갑질,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에너지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07978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
(Tel.02-2640-5371, 02-2640-5372, 02-2640-5374, Fax.02-2640-5379)

 

 

 

 

갑질피해 신고센터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갑질피해 신고센터’입니다.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되고 철저히 보호됩니다.

 

‘갑질’이란 내·외부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인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대금 미지급,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채용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승진누락, 부당한 전보, 폭행·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이 갑질에 해당합니다.